
대전 동구는 올해 말로 약정이 종료되는 구 금고의 차기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금고지정 일반경쟁 절차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차기 금고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동구의 단일금고로 지정되며,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 지급 ▲여유 자금의 예치 및 관리 ▲세입·세출 내역의 전산기록 유지 등이다.
제안서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한다.
구는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2025년 5월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금고 지정은 ‘대전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관내 금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