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올바른 헌법 교육 추진 방향을 위한 건의안' 채택
    • 헌법 교육 강화로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해야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발의한 '올바른 헌법 교육 추진 방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헌법이 교과서 내 여러 단원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별도의 ‘헌법 교과서’를 개발하여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체험 중심 학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헌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헌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헌법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혜영 의원은 “헌법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민주주의 토대이다”라며, “어린 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헌법 수호 인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전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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