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농작물재해보험’ 신청하세요!
    • 작물별 가입 기간 상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 공주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1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험료의 기본 재원 비율은 보조 85%(국비 50%, 도비 14%, 시군비 21%), 자부담 15%(시군별 상이)이나, 공주시의 경우 농가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시비를 증액 편성하여 농가 자부담 비율을 지난해 5%에서 올해는 2.5%로 낮췄다.

      보험 대상 농작물은 벼, 사과, 배, 농업용시설 등 총 76개 품목으로 유자, 고랭지감자 등의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가입 대상이다.

      신청은 대상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2~11월, 밤, 고추 4~5월, 벼 4~7월) 다만, 농작물 파종·정식기를 기준으로 보험가입 기간이 다르고 작물별·상품별 보장방식이 달라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최원철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농가 자부담률이 줄어든 만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가입률이 더욱 증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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