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10명을 위촉하고, 유성구 관할 10개 시설을 매월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는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명예지도원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며, 올해는 유성구 관내 10개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전체 시설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인권지킴이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와 종사자를 면담하고,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복 교체 시 스크린·칸막이 설치 여부 ▲간병 서비스 중 폭행, 욕설, 위협 등 유무 ▲노인학대 및 폭력 대응 지침 비치 여부 등 총 23가지 항목으로, 구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 시설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 인권 보호와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학대와 인권침해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됐다”며 “앞으로 요양시설이 더욱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