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특히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 단가를 전 구간 5% 상향 조정하여, 비진흥 밭 단가는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됐다.
기존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민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 기준 금액이 상향될 예정이다.
단, 소농직불금의 기준액은 변동이 없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 대상은 기존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 내역에 변동 사항이 없는 농업인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바일이나 ARS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은 6월부터 10월까지 공익직불금 지급 자격 요건 검증과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 이행 여부 확인 후,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12월 중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철원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업인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들이 농업인 교육 및 농약 사용 안전 기준 등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