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22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이희환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 기능 및 입주 단체, 사용 허가와 양도 금지, 운영 관리와 사용료, 예산 지원 및 지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유성구 보훈회관은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보훈기념관, 커뮤니티 시설, 사무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희환 의원은 보훈회관의 설치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훈가족들이 더욱 편안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