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2일)에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친환경 정책 강화를 목표로 공공시설물과 건축물에 목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하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성목’이라는 지역 특화 목재 브랜드를 도입하고, 이를 품질 인증제로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목재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송재만 의원은 목재를 활용한 도시 조성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더욱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유성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재친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발의에 앞서 송재만 의원은 유성구가 목재친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인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우수 사례 벤치마킹, 특강실시, 구정질문,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