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21일 시청 광장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탁금지법에 의해 금지된 금품·향응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공주시의원, 공주시 공무원 노조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캠페인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선물 및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리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기강을 확립할 것을 다짐했다.
최원철 시장은 “청탁금지법 준수 등 청렴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깨끗한 명절 연휴가 되기를 바란다”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이나 근무 태만 등 잘못된 행동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설 명절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과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 운영,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내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