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유성구의 공공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운용 원칙에 대한 규정, 운용 실적 보고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유성구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양명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성구 공공자금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