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편·불법 운영 및 부조리를 예방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최근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 민원 발생 학원 등을 우선으로 하며, 중점 지도·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강사 및 직원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광고 표시사항(등록번호, 교습비, 교습과목 등) 미기재, 거짓·과장광고, 시설 무단 변경 여부 등이다.
또한, 대전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학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