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취득세 비과세·감면 및 취약분야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해 취득세 32억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덕구는 지난 2024년 일 년 동안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취득세 대상인 시설물, 지목변경, 과점주주를 중점 조사에 나섰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 및 산업 등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 의무 사항이 있으며, 감면 유예기간은 1~5년 등 다양하다.
대덕구는 조사를 통해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경우, 과세 예고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했다.
또한 구는 취득세 대상이나 등기·등록을 하지 않아 자진신고 의식이 낮은 취약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집중 조사를 추진했다.
주요 취약 분야 추징사례로는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 △승강기 등 지방세법상 ‘개수’ 행위에 대한 취득세 누락 △과점주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신뢰와 공정한 세정업무를 기반으로 권리와 의무가 조화된 대덕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