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 세액의 4.57%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4.57%를 할인 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차량은 나머지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선납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 및 납부의 경우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하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는 어디서든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 혜택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구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등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