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2025년도 연납공제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5%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1월 중 선납 시 연세액의 최대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약 3.7%, 2.5%, 1.2%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납부 대상은 2025년 1월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관내 차량 소유자 중 2024년에 연납했던 기존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로, 신청은 16일부터 유성구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전국 금융기관(현금납부) ▲구청 방문(카드납부)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CD/ATM기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또는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 일할로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8만 2,351건으로 집계돼 43.9%의 선납률을 보였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702건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