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유구읍과 정안면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는 녹천1지구, 세동1지구, 신달1지구, 인풍1지구, 석송1지구의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을 찾아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지구 현황을 설명하고, 각 지구별로 10명 내외의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했다.
시는 2026년 말까지 유구읍의 녹천1지구, 세동1지구, 신달1지구와 정안면의 인풍1지구, 석송1지구 총 1167필지, 82만 5천㎡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소유자의 입회를 통해 경계 조정과 경계 결정,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경계 확정과 사업 완료 후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김만수 민원토지과장은 “전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해야 충청남도에 사업지구 신청이 가능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지구 지정 동의서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