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도분 자동차세의 연납을 신청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잔여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이미 연납 이력이 있는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이달 중 납부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경우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에서 신청·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 또는 폐차하면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고 과세 기관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많은 세종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