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개정된'2025년 개정 지방세입 관계법령'을 알기 쉽게 요약해 중구청 누리집 및 소식지 등에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어 18세 미만의 2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작년까지는 의무설치대상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 밖에도, 서민 주거 취득비 경감 방안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액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무주택(1주택자 포함) 취득세 50% 감면 등이 신설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