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4일 ‘제2회 도시주택분야 시-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와 자치구 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주택 분야의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시?구정 현안 업무를 공유하고, 13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24.11.)으로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피해주택이 건축법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의 양성화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계획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야구특화거리 조성사업 구간 확대 ▲기반시설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례 개정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주민 설명 강화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 기준 제도개선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시비)지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시(市)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지원 등 9건의 자치구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다.
대전시는 장기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등 4건의 현안 과제를 제시했으며, 자치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는 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도시주택 분야의 복잡한 현안을 해결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