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는 20일 제28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고 운영 제도 개선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정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평가의 항목별 점수, 운용 계획, 금리 등 정보 의무적 공개 ▲협력사업비 폐지 및 약정금리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특히“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산은 작년에만 108조 원에 달했지만, 평균 이자율은 2.32%에 그쳤다”며 “이는 예금은행의 평균 수신금리 3.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정규 의원은 금고 지정과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점을 강조하며, 약정 금리 등 주요 정보가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재정 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심각히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2023년 협력사업비 비율을 보면 서울 중구는 0.31721%, 대구 북구는 0.00209%로 151배 차이가 난다”며 “이는 출납 규모와 무관하게 협력사업비가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러한 배정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2금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동구도 앞으로 2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강정규 의원은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복수 금고를 운영해 이자 수익과 협력사업비를 극대화하여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 등 구금고 운영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