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이 20일,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명숙 의원은 2019년'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규정 신설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 중요한 사회적 교육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의 99%가 삭감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우리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과 특례규정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은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 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시행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명숙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 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보류됐다며, 특례 규정이 일몰되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숙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지방교육 재정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