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3,931건 21억 6,259만 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 부과된다.
10만 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세액의 0.66%, 최대 60개월)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