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지난 16일 서동브리핑실에서 부여군지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용역사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고시 및 주민들이 제정 요청한 자연·인공지명, 고시 지명의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수렴과 고문헌 조사 등을 거쳐 최종 1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그 결과 월하산 등 9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3건은 역사성 및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충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지명은 외산면 반교리 골짜기인 신암사골, 외산면 화성리의 월하산, 함박골, 떵떵바위, 질마재, 구수골, 구신이골, 오양골, 통매 등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명은 당시의 역사적 사고, 의식구조, 전통과 습관, 문화와 경제 등 사회상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라며“정확한 기록, 관리 및 보존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결 안건은 충청남도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최종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