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지난 17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은 지속적인 불법 주차 증가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며 주차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합동 점검반은 신관동과 금학동 일대 등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하는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주차표지 부당 사용, 주차 방해 행위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2면 이상의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차 위반 및 시민들의 불편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구역에 대한 정비와 시설 개선을 통해 장애인 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