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10월 4일을 ‘충청남도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하며,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동물보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에 따라 동물 생명 존중과 복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보호의 날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편삼범 의원은 “세계 동물의 날과 같은 10월 4일을 동물의 날로 제정해 사람과 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충청남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