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4일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3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조문 내 ‘호스릴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로 통일해 명칭 혼란을 방지한 점이다. 또한 관련 법령 표기를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기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도민들에게 화재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화재 취약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안전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