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충남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신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용국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