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장의 불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 기여도를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고려해 행정처분의 시기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타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습자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