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편 의원은 “2023년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해 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했다”며 “그러다 보니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처 제한에 따라 농산물 우수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규제돼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받고 있다”며 “농협 이외의 가맹점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농자재 등 상품권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은 기초 생활시설이 부족하고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으로 농협 사업장 이용도가 높다”며 “지역별 특성과 농어촌 현실을 무시한 규제는 지역민의 불편을 가중하고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소매점이 없는 마을만 27,609개(73.5%)로, 주민이 식료품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확대되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협 사업장을 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되며, 전국 지자체 243곳 중 190곳(78.2%)에서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