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의료인프라 및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의 안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훼손도 심각하다”며 “국민의 건강은 물론 의료진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고 단속된다 하더라도 실제 환수율이 저조하여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환자의 건강은 물론, 과다처방 및 보험사기에 동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결국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의료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적발과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