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4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에 4차 산업 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방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사회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충남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미래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