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남도협의회 산하 각 시·군 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민규 의원은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도에서는 조례 없이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올해 충남협의회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조례 제정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관련 절차를 가다듬는 등 행정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