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 등의 부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시는 충청남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지원과 함께 식품 제조 가공업체를 중점으로 원산지 표시법뿐만 아니라 축산물위생,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등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유구전통시장과 산성시장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 관련 업체 단속과는 달리 노점상은 홍보와 계도에 주안점을 두어 원산지 표시 이행 점검과 원산지 표시판, 홍보물 등을 배부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특히 원산지 표시 관련 위법사항은 강력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