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3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올해 평가대상 조례 164건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설명회는 집행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목적·방법·절차 및 향후 활용방안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제시 방법과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마련에 중점을 뒀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164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31건 ▲행정문화위원회 39건 ▲복지환경위원회 29건 ▲농수산해양위원회 30건 ▲건설소방위원회 11건 ▲교육위원회 24건이다. 집행부에서 제출 예정인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의 입법평가제도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선진화된 입법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입법평가의 시작을 알리는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올해 평가대상 조례의 객관적·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