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다음 달부터 5억 이상 7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은 계약부서의 적격심사와 병행해 건설업 관리부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부적합 업체는 낙찰 배제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입찰 경쟁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우수한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 시행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아트센터 고마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에 따른 건설업체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등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은 2019년 경기도를 최초로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으로 충청남도는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만수 건설과장은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한 지역 건설업의 내실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