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충남도내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상위법 준용규정의 난립 등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기존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춘 용어 및 법령 정비 ▲상위법에 명시된 준용규정 등의 조문과 중복내용 삭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으로의 정비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기존 60년 넘게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했던 문화재 분류체계가 쉽게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의 역할과 의무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충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역시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