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다.
장애인 직업훈련을 비롯한 보호고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와 판로 확대 등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고용은 물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면서도 생산성 강화와 매출 증대 등 경영상의 성과를 이루어야만 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복지성과 시장성의 두 관점을 충족해야 하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에 경영컨설팅 등 경영 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근거를 담아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용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