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규정 ▲지원 가능한 대상 확대 규정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의 설치 지원사업 신설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철수 의원은 “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노력은 특정시기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미비한 점이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하고, 특히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