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4억 96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억 8300만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에 부과된다.
개인분은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8월말까지 반드시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 사업자만 해당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이달 초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안내문을 첨부한 납부서를 제작 발송했다.
사업소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납기 말일인 31일은 공휴일로 9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니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