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비료관리법’에 따른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인·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명세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연료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명세서 등을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 중지 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 등을 확인해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