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과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의 요청으로 29일 태안문화원 공연장에서 ‘충청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광섭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현진 충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 유재영 충남도 수산자원과장, 김남용 태안군 수산과장, 전중식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박기흥 수협중앙회 수산지원팀장, 박현선 충청남도민박협의회장, 최장열 소원면 파도리 어촌계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김현진 담당관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비어업인에 대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며 “그러나 시간과 수량을 정함에 있어 어업인과 관광업자 등의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어업인의 생계를 지키면서 도민이 해양레저를 안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 마련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어업인, 관광업자, 수협 관계자와 해경 등을 한자리에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어업인의 생계유지와 안전한 해양레저 환경조성을 위한 상생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