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이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중단 위기를 ‘의회의 예산삭감 탓’이라고 주장한 공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임 부의장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의회에서 정당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의회에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반 페이지가 전부였다”며 불성실과 의회 경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재정투자 심사를 할 수 없고, 사업비 60억원 이상은 예산 편성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임 부의장은 “하지만 총 8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재정투자 심사를 진행했고, 그마저도 광역자치단체의 심사가 아닌 자체 심사로 갈음했다”며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 중 관광과장은 해당 사업에 협의를 마친 세종시·부여군과 달리 환경부·환경단체·문화재과와의 협의가 안된 상태라고 했다”며 협의도 안된 사업비를 무작정 승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여군에 확인한 결과 공주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이곳과 협의까지 마친 일이라고 한 시 주장에 대해 거짓 발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따졌다.
임 부의장은 “부여군은 해당 사업을 대부분 민간투자로 진행했고 군에서는 약간의 인프라 지원만 해 주는 정도”라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공주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의 담수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 공산성 등 주변 관광지 보전 문제 등이 얽혀 환경부·환경단체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이런 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사업의 수익성만 강조하는 태도가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 정당한 예산심의 결과를 도출해 낸 시의회에 ‘시정 발목잡기’로 매도하며 이 사업을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부의장은 이 사업에 대해 세종시·부여군·환경부·문화재청·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등을 열어 다수의 의견을 먼저 들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