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제2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1차로 실시했으며 나머지 물량 약 376대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로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주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자동차도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및 지방세 등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종 및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되며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에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도 병행한다.
다만, 잔여물량 소진 시 사업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지난 신청 기간 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