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이랑)는 4월 4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인사ㆍ노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어린이집 노무의 실제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근로게약서 작성 요령을 제공하는 등 어린이집 노무의 실무적 문제점을 진단하여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지원하고자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 날 교육은 노무법인 세원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김충모 노무사를 초빙하고 관내 어린이집 원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관계 시작 시점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준비문서 및 주요 법령 등 어린이집 운영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매해 실시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사ㆍ노무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기회가 됐길 바라며 어린이집 실정에 맞는 인사?노무 내용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