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3월부터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체납고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영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의 공매 처분과 함께 예금, 매출채권, 급여,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동시에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함께 운영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