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전 준비 일환으로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시는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은 물론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에 주력해 올해 빈집 정비 사업을 해 나갈 방침이다.
빈집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1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 소유의 빈집 정비를 원하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큰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범위(2회/1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될 수 있다.
다만 빈집철거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기간 등은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시달 및 빈집정비 이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마을 진입로에 위치해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 정비를 위해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읍면장,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빈집 정비와 도시 미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