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높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4일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
충남은 노인인구비율이 21.3%로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높으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이자 지역의 원로로서 더욱 실질적인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응규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충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고령인구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다만 “원로자문회의는 정책수혜자이자 지역원로의 고견을 공유받는다는 점에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인 정책 추진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충남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서 선도적이고 본이 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