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고, 도청이전 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원화돼 있는 조례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항 신설로 도청이전 사업 관련 주민 보상 및 이주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조정·심의 하도록 명시했다.
김기서 의원은 “충남내포혁신도시 인구가 지난 ‘12년에는 500여 명이었는데 현재 3만 5000여 명으로 많이 증가했다”며 “도청이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보상 및 이주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종합병원 조기 개원과 공공기관 유치 등을 본의원도 적극 도움으로써 완성된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