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관련 업무 주요사항 협의·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 ▲시책의 현황 점검 등을 자문하는 민간차원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