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오안영 의원(아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수산자원 감소로 소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또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내수면 양식업을 육성해 가기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수면 양식업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정의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했으며, 내수면어업의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실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했다.
오안영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내수면 어로?어업이 점차 위축됨은 물론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내수면 어가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내수면 수산물 상품화와 기술지원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