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실시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본 동의안은 기존 동의안이 올해 말 종료됨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음에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번 회기에 예산안과 같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이 제출된 동의안과 2024년 예산안의 사업비가 상이한 것이 있는데, 동의안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해외 마케팅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42억 6000만원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여 동의를 구해야지 이 정도의 준비상황으로는 동의안 심의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한 것”이라며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타 지자체, 코트라(KOTRA) 인력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업해 사업을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동의안 16개 사업의 위탁 후보지와 관련 동의안에 나온 기관이 적합한지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했으면 동의안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의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자료 준비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확장되고 있는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사업의 중복 확인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해외통상사무소의 정체성과 역할에 따라 실시해야 할 사업과 이번 동의안에 있는 사업의 중복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으며,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