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도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9,450억 4,672만원으로 전년대비 1,972억 946만원이 증가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복지수요는 점차 늘어나지만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사업목적 뿐만 아니라 예산의 산출근거, 연내 사업 집행가능 여부 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상황 발생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장비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가족이나 이웃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예산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도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2024년 복지보건국 추경 예산과 관련하여 “2차 추경임에도 예산 반납이나 행정절차 이행 불가로 국도비 전액 삭감 사업이 있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시군 및 도민과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타 시도의 경우 난임·우울증 센터 설치를 통해 난임부부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충남도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참여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소아 야간응급진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의료기관 중 51.8%는 야간응급진료를 미운영하고 있다”며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해 야간진료를 확대함으로써 소아 야간진료 공백을 보완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여, 서천, 예산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기관의 경우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일부 사업의 예산 삭감과 예산집행 미진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사유가 적절할 경우 재정적으로 잘 대응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에는 예산이 적재적소로 사용되어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요즘은 마약류가 과거처럼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양성적으로도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빠르게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원되는 병원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마약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